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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의신청 및 순위 결정 기준 안내

EU 디지털 서비스법(DSA) 제16조에 따른 신고 및 조치 절차, 기업 이의신청 제도(DSA 제17조·제20조, P2B 규정) 및 주요 노출 순위 파라미터입니다.

1. 상품, 공급업체, 리뷰 또는 메시지 신고 방법

방문자나 등록된 기업 누구나 불법, 위조품, 사기 또는 이용 제한 정책 위반으로 보이는 상품 게시물, 공급업체 프로필, 바이어 리뷰 또는 거래 메시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하려는 특정 상품 URL, 공급업체 프로필 슬러그, 리뷰 또는 메시지 대화를 확인합니다.
  2. 해당 콘텐츠가 적용 법률이나 이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를 작성합니다.
  3. 로그인 후 워크스페이스 내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아래 DSA 전담 이메일로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2. 후속 처리 절차 및 검토 소요 기간

접수 확인: 로그인한 상태로 보낸 신고에는 참조 번호가 반환됩니다. 이메일로 보낸 통지에는 자동 회신이 없습니다.

사람의 검토: 담당자가 신고된 콘텐츠를 적용 가능한 영국/EU 법률과 당사의 허용 가능한 사용 정책에 따라 검토합니다.

결정: 통지를 시의적절하고 신중하며 자의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며, 신고자에게 결정 내용과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을 알려 드립니다.

3. 사유 고지서 및 기업의 이의신청 방법

상품 노출 제한, 일시 정지, 삭제 또는 조직 계정 제한 조치를 취할 때, 당사는 해당 기업 또는 이용자에게 사실관계와 법적·약관상 근거를 명시한 명확한 사유 고지서(Statement of Reasons)를 제공합니다.

6개월 이의신청 기간: 영향을 받은 공급업체와 바이어는 모더레이션 또는 검증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료로 전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검토: 모든 이의 신청은 담당자가 검토하며, 자동화된 수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게시물 또는 계정 상태가 복원됩니다.

재판 외 분쟁 해결 및 P2B 권리: 내부 이의신청을 제출하더라도 공인된 재판 외 분쟁 해결 기구(DSA 제21조) 또는 관할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상품 및 공급업체 노출 순위 결정 방식 (P2B 규정 제5조)

규정 (EU) 2019/1150(P2B 규정)에 따라 Amya.africa에서 상품 및 공급업체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 결과

검색 결과는 구매자의 검색어와의 관련성에 따라 정렬됩니다. 키워드 일치(오타, 단어 근접도, 일치한 항목, 정확도)와 다국어 의미 유사도를 함께 반영합니다. 공급업체 인증 수준은 구매자가 선택하는 필터이며 순위를 높이는 요소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및 디렉터리 목록

바이어가 가격 오름차순·내림차순 정렬이나 국가, 인증 여부, 최소 주문 수량(MOQ) 필터를 직접 선택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게시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됩니다.

스폰서(광고) 영역 표시

공급업체는 카테고리, 홈 또는 검색 상단에 'Sponsored(스폰서)' 배지가 명확히 표시된 프로모션 영역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카드는 항상 시각적으로 구분되며 일반 검색 결과의 자연 순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